권고사직 부분과 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회사에서는 6일/주 근무를 하고 있으나 개인사정에 따라 5일/주 근무가 필요하게 되어 그 부분을 요구하니까

   회사측에서 구두로 퇴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2. 포괄적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책정된 급여 부분이 근무시간대비 적어 임금체불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을

    확인하고자 회사측에 근태기록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거절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의견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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