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dbal 2018.09.07 20:14

6월 27일부터 편의점에서 주5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만두기로 한 날짜가 있는데 후임을 구했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그만두는 날짜를 맞춰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이해하라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대타 필요할 때 부른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며칠 뒤 책상에 근로계약서 한 장이 놓여있었고 인수인계하시는 분이 그걸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시급은 6777원,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었으나

정확한 기간 (예: 2018년 6월 27일~2019년 6월 26일)이 빈칸 표시 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사인만 했고

그리고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하는데 저만 싸인하고 금고에 넣어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올해 3월부터는 단순 노무직의 경우 수습적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포스(계산)업무는 단순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수습기간 적용이 되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고, 주휴수당 역시 6777원으로 계산해도 부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모두 맞는 말인가요?

2. 만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면 수습기간의 의미가 실수한 것을 넘어가되 그걸 감안해서 시급을 적게 주겠다는 것인데

담배 계산을 실수한 적이 있어 4500원을 제가 물어줬습니다. 이 경우 4500원 다시 받아낼 수 있나요?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아 너무 억울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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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수습근로계약으로 3개월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정했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 5조에 따르면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 종사자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에서 제외되는데아래 해당하는 판매원이라면 단순노무종사자로 최저임금 감액에서 제외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이 사거나 임대하려는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에 대해 의논한다.

    제품의 사용법 및 보관요령에 대해 설명한다.

    매장에 진열될 제품을 운송한다.

    쇼핑카터 등 운송수단을 정리한다.

    수시로 재고량을 조사하여 부족상품을 보충한다.

     

    2>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계산실수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임금이 전액지급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제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3>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임금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부에서 어떤 사유로 최저임금 감액대상이 된다 해석한지 난센스 입니다만 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다시 해석해 달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사용자의 최저임금 감액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요구하시고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등을 묶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여 압박하되 자연스레 귀하의 요구 임금을 주장하여 맞바꾸는 전략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습근로자인 만큼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일로 생각하는날 이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해고당한 날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혼합하여 사용자를 강하게 압박하시고 협상의 틀을 끌어 내시어 최저임금 차액과 일방적 해고에 따른 보상액등을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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