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부터 편의점에서 주5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만두기로 한 날짜가 있는데 후임을 구했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그만두는 날짜를 맞춰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이해하라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대타 필요할 때 부른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며칠 뒤 책상에 근로계약서 한 장이 놓여있었고 인수인계하시는 분이 그걸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시급은 6777원,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었으나

정확한 기간 (예: 2018년 6월 27일~2019년 6월 26일)이 빈칸 표시 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사인만 했고

그리고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하는데 저만 싸인하고 금고에 넣어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올해 3월부터는 단순 노무직의 경우 수습적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포스(계산)업무는 단순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수습기간 적용이 되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고, 주휴수당 역시 6777원으로 계산해도 부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모두 맞는 말인가요?

2. 만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면 수습기간의 의미가 실수한 것을 넘어가되 그걸 감안해서 시급을 적게 주겠다는 것인데

담배 계산을 실수한 적이 있어 4500원을 제가 물어줬습니다. 이 경우 4500원 다시 받아낼 수 있나요?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아 너무 억울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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