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동키 2018.09.07 18:10

안녕하세요 저는 5년 가까이 다닌 직장(치과)을 급 퇴직 하게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직장내에서 제일 오래 일하기도 했고 누구 보다 열심히 20대 막내때 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직원입니다. 막내때 불만이 있고 차별이 있었더라도 저는 실장님이니까 팀장님이니까 늦게와도 실장이니까 괜찮다 청소 안해도 실장이니까 괜찮다고 하던 원장님 말을 믿고 묵묵히 혼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원들도 워낙 자주 바껴서 혼자 일하는 날도 꽤있었고 직원들이 다음 직원 인수인계는 매번없었고 그냥 원장님과 다툼이 있고난뒤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 많아 저는 늘 원장님 사모님과 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또 직원이 안구해져서 6개월 전부터는 오전 알바, 오후 알바, 저혼자 풀로 일하게 되었고 5년 있으면서 경력도 쌓여 실장자리에 앉게되었습니다 알바 2명이지만 혼자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날 부터 오래된만큼 원장님도 편해졌던건지 저한테 짜증을 주로 냅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니더라도 짜증을 내기도 하고 주변 동료 직원들이" 왜 원장님은 실장님한테 짜증을 내지? "라는 질물을 수없이 들었고 문제는 다른직원들에게는 안그런다는점이 차별로 받아드려졌고  도저히 참을수 없어 원장님께 들어가 말했습니다. 왜나에게만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 적으로 사람을 차별을 하냐고 물으니  본인도 나도모르게 그랬다며 인정하였고 예민하여 그랬다고 나에게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참고 참았던 고름이 터져 그일때문에 저는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직원들이 제가 오래있었지만 원장님은 나에게 편안하다는 이유로 막대하고 짜증을 부린다는것과 나에게만 신경질적으로 차별을 한다는것을  인정해 주었고 원장님 조차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 원장님이 인정하시는걸 녹음이라도 해놓았어야 하나요? 그래야 객관적인정이 가능할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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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안타깝지만 차별의 성립 되는지?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 실업인정이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차별은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남성 근로자에 비해 동일한 직급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인사나 보수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차별을 했다기 보다는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직장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조직적인 따돌림을 가하여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동 여건 하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가령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귀하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폭언을 한 내용등을 녹취하였고 이러한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이 자주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시도해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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