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2018.09.07 17:15

안녕하세요?

최근 당사에서는 고령자 약사님을 채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4일/주 근무를 하다가 5일/주 근무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하는 일도 없고 업무지시도 불이행하여 다시 3일/주 근무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3일/주 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도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미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Q1. 회사가 일감감소와 업무지시 불이행에 때문에 근무일수와 급여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Q2. 당사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현재 65세이고 입사당시에는 63세 였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60세" 이고 퇴직요건으로 "정년퇴직 연령이 도달할 때"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년 초과로 인한 강제퇴직을 시켜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기존의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임금등)보다 약화시키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조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임금을 줄이는 경우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된다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해고가 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이미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넘어 채용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안든다고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합의하시되 합의가 어려운 경우 근무태도등에 대한 기준과 업무규약등을 명확하게 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시고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 연장 여부등을 고민하시는 정상적 방향으로 인사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58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