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당사에서는 고령자 약사님을 채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4일/주 근무를 하다가 5일/주 근무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하는 일도 없고 업무지시도 불이행하여 다시 3일/주 근무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3일/주 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도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미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Q1. 회사가 일감감소와 업무지시 불이행에 때문에 근무일수와 급여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Q2. 당사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현재 65세이고 입사당시에는 63세 였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60세" 이고 퇴직요건으로 "정년퇴직 연령이 도달할 때"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년 초과로 인한 강제퇴직을 시켜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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