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평일4일 휴게시간(점심시간)빼고 9시~20시까지 10시간, 주말 1일 오전9시~17시까지 7시간 

이렇게 주 5일 47시간 근무하고, 국가공휴일은 명절당일 빼고 빨간날은 오전9시~ 17시까지 일합니다.

 4대보험 전액 회사부담, 월 고정으로 185만원 월급으로 받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휴게시간에도 온전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전화가 오면 받게 하는데요.

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이라고 한시간 빼면서 이렇게 일하게 하면 이것도 근로시간으로 쳐서 임금을 달라고 하거나

정당히 제가 그시간엔 쉬겠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이것 안지켜주면 계약 위반인거죠?

2. 185만원이 최저시급으로 따진다면 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하루 초과근무시간 수당 다 따져서 맞는 금액인가요?

3. 주 평일10시간*4일, 주말7시간 이렇게 47시간 일을 했다면 초과근무시간을 주40시간중 7시간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평일 10시간씩 일한거에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계산해 주는것 맞나요?

4. 연차를 쓰지 못해서 연말에 지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 근로시간과 월급을 따졌을때 하루 연차 수당을 얼마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5. 제가 2017년 7월 입사했습니다. 2018년 7월까지 연차 한번도 쓰지 못했고 2018 1월되면서 월급이 올랐는데 2017년 연차수당은

그당시 월급에 맞춰서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건가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지만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서요ㅠ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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