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발라열 2018.09.07 11:52

안녕하세요

2008년 1월14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에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려고합니다.(사직서 제출한상태입니다.)

회사 단체협약에 명시된내용입니다.

제53조 표창의 6번항에

10년 근속자에게 금5돈, 15년근속 금8돈을 시상한다.

이렇게명시되어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언제 시상을하겠다는 말은없습니다.(단 매년 12월 조회때 시상했습니다.)

제가 퇴사하는시점은 근속년수가 10년8개월입니다.

사측에 금5돈을 받을수있냐고 요구하니 사측에서는 12월때 시상하는데 없으니 줄수없다고합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는 10년 근속자라고만 명시되어있을뿐 언제시상한다라는 글은 없습니다.

이럴때 제가 금을 받을수없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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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장기근속 포상에 대한 요건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장기근속 포상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포상에 대해 10년의 근속자에게 금 5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0년의 장기근속을 충족한다면 금 5돈의 장기근속 포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12월 조회때 이를 시상했다고 했는 데 이는 지급일을 사업장 편의상 맞춘것일 뿐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예외규정으로 인정할 정도로 관행화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 기준 10년의 장기근속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장기근속 포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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