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하는 회사 입니다.

휴무수당 계산할때 월별로 끊기 때문에 8/1~31까지 근무해서 월 주휴무 4번 + 월차 1번 = 총 5번을 휴무하는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18년 8월 기준 어떤 직원은 매주 수요일 마다 휴무하게 되면 8월에 휴무가 주차 5번에 월차 1번으로 총 6일 휴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매주 화요일마다 휴무하여 주차 4번에 월차 1번으로 총 5일을 휴무하게 됩니다.

계산방법을 어떻게 해야할지 그냥 통일해서 월 휴무 4번 + 월차 1번으로 통일시켜야 하는지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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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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