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있고 기간 중 3박4일 해외여행 다녀왔습니다.

가기전에 해외에서 제출이 안되는줄 몰랐고, 해외에서 워크넷 통해 제출하려고 하니 진행이 되지 않아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한국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른 채 수령 중에 우연히 위의 과정이 부정수급이라는 내용을 알았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에 알았다면 인정일 연장신청을 했을텐데 모르고 이미 3달여가 지났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니 전에 수령액의 2배를 배상하고 1년이내 징역 혹은 벌금 300만원 이하라고 나오고

자진신고는 또 자진신고기간에 해야 추가 불이익이 없는데 자진신고기간이 자주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행위에 비해 손해가 너무 막심하니 어찌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정수급이 되버린 월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잔여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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