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외국인입니다.

영어강사로 한 학원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6개월간 근무를 하다 학원원장이 학원을 매도하여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매일 학원에서 정해준 스케줄에 따라서 출퇴근 하였고 그 스케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명시된 일정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구를 하자 프리랜서라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 시키고 오늘 대질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것 같은데 학원원장은 자꾸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해가며 프리랜서라

우기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노동청에서 퇴직금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지급을 안했을때 검찰 고발과 벌금 외에 민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그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거나 하는곳이 있나 궁금합니다.

정말 한 400만원정도 인데 이것때문에 소송까지 해야되나 싶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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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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