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2 2018.09.06 12:54

1. 일하는 사업장의 종류와 특징, 직원숫자

고시원 총무 혼자.



 채당금 최당금 채당금 임금체불 퇴직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권고사직 주휴수당 명예퇴직 부당해고 일반 소액 체불임금계산알바

2. 해고의 경위(최초해고통보일, 해고일)

9월 5일 밤10시 (3일 근무)

전화 통보 및 문자 증거  

근로계약서 작성x

3. 사직서 제출여부

제출x

 

4. 해고에 항의한 증거

전화상 녹음하지 못했지만, 문자로

"짐정리해서 나왔다. 갑자기 해고통보해서 급하게 나오긴했는데 짐 다 정리한거 같다. 급여는 삼일치 보내주냐"


5.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신청했는지 여부


6. 궁금한 내용(가급적 1,2,3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나눠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9월 2일부로 서울 마포구에있는 고시원 총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정확한 근무시간은 없으며,
사장님의 전화와 문자로 업무를 했습니다. 고시원내 cctv를 이용하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근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일총무로 고시원내내 상주하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9월 5일, 근무 3일경 저녁 10시쯤 연락이와서 그만두라고 오늘밤에 나가던지
내일 아침에 나가던지 짐싸서 나가라는 전화통보로 밤 10시경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제가 3일동안 일했던 시간은 아침10시부터 밤12시까지 14시간동안 근무를 하였고,
3일치 급여로 8만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1.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받을 수 있다면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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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22: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고시원 총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는 고시원 총무에 대해 특별한 시간의 제약 없이 사용자가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고 돌발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한 경우 고시원 총무가 특별한 업무 없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그 시간은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주장된 업무가 근무시간 도중에 계속되지 않고 간헐적이며자유롭게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개인용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 상황의 경우 이는 고시원 총무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근거가 되지만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 위반과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두상 근로계약을 통해 급여액을 약정한바 없다면 실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14시간중 휴게시간으로 귀하가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이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실지급 받은 8만원을 제외하고 임금청구 하시고, 1일 통상임금으로 8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해 여기에 30일을 곱한후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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