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하는 사업장의 종류와 특징, 직원숫자

고시원 총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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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의 경위(최초해고통보일, 해고일)

9월 5일 밤10시 (3일 근무)

전화 통보 및 문자 증거  

근로계약서 작성x

3. 사직서 제출여부

제출x

 

4. 해고에 항의한 증거

전화상 녹음하지 못했지만, 문자로

"짐정리해서 나왔다. 갑자기 해고통보해서 급하게 나오긴했는데 짐 다 정리한거 같다. 급여는 삼일치 보내주냐"


5.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신청했는지 여부


6. 궁금한 내용(가급적 1,2,3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나눠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9월 2일부로 서울 마포구에있는 고시원 총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정확한 근무시간은 없으며,
사장님의 전화와 문자로 업무를 했습니다. 고시원내 cctv를 이용하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근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일총무로 고시원내내 상주하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9월 5일, 근무 3일경 저녁 10시쯤 연락이와서 그만두라고 오늘밤에 나가던지
내일 아침에 나가던지 짐싸서 나가라는 전화통보로 밤 10시경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제가 3일동안 일했던 시간은 아침10시부터 밤12시까지 14시간동안 근무를 하였고,
3일치 급여로 8만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1.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받을 수 있다면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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