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상담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학교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방학중 비근무자의 임금체계가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되어 방학기간 없는 달은 전액지급,  방학기간 속한 달은 일할계산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교의 개학은 8월 16일((목)이나 청소등의 사유로 8월 10일(금)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8월 10일이후 계속근로)
이 경우 8월 10일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한 그 주의 유급 주휴일( 8월 12일 )이 발생하는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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