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nio 2018.09.05 23:51

안녕하세요.

2018년 4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임금 지연과 업무 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시 빠른 재구직을 하려고 했으나 집안 사정이 생겨 지금까지 구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넉달을 생활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라 알아보니 자발적 퇴사더라도 임금 체불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이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었으며 급여일은 보통 매달 말일입니다.


2017년 05월 급여 → 2017-06-07 지급 (지연)

2017년 06월 급여 → 2017-06-30 지급

2017년 07월 급여 → 2017-08-25 지급 (지연)

2017년 08월 급여 → 2017-08-25 지급 

2017년 09월 급여 → 2017-09-29 지급

2017년 10월 급여 → 2017-10-31 지급

2017년 11월 급여 → 2017-12-01 / 2017-12-07 분할지급 (지연)

2017년 12월 급여 → 2017-12-29 지급

2018년 01월 급여 → 2018-01-31 지급

2018년 02월 급여 → 2018-03-30 지급 (지연)

2018년 03월 급여 → 2018-04-17 지급 (지연)

2018년 04년 급여 → 2018-04-26 지급


자료를 보면 두달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하던데 제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만 위 내역처럼 지속적인 임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제경우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2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 함은 이직일(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혹은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급여지급일에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없으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도 없습니다.

     

    기타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느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2~3할을 6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04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