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4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임금 지연과 업무 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시 빠른 재구직을 하려고 했으나 집안 사정이 생겨 지금까지 구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넉달을 생활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라 알아보니 자발적 퇴사더라도 임금 체불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이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었으며 급여일은 보통 매달 말일입니다.


2017년 05월 급여 → 2017-06-07 지급 (지연)

2017년 06월 급여 → 2017-06-30 지급

2017년 07월 급여 → 2017-08-25 지급 (지연)

2017년 08월 급여 → 2017-08-25 지급 

2017년 09월 급여 → 2017-09-29 지급

2017년 10월 급여 → 2017-10-31 지급

2017년 11월 급여 → 2017-12-01 / 2017-12-07 분할지급 (지연)

2017년 12월 급여 → 2017-12-29 지급

2018년 01월 급여 → 2018-01-31 지급

2018년 02월 급여 → 2018-03-30 지급 (지연)

2018년 03월 급여 → 2018-04-17 지급 (지연)

2018년 04년 급여 → 2018-04-26 지급


자료를 보면 두달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하던데 제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만 위 내역처럼 지속적인 임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제경우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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