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17년 10월15일 부터 20118년 3월10일 까지 벽돌운반일로 능률급임금으로 일을 했는데 2월 3월 분 임금을 체납되어서 요청했으나 오야지, 조적이사, 하청대표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체불하고 통화가 안됩니다.</p>
<p>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출석을 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서 접수가 안된다고 해서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해 도급근로자가 되는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p>
<p>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일을 한지는 5개월가량인데 100여일 출근해서 혼자서 고생해서 일 했고  평균 10만원도 안되는 일당으로 일을 한거 같습니다.</p>
<p>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고, 오야지는 비웃는듯이 통화가 안되니 꼭 다 알고 이용 당한거 같습니다. 소개만 해주고 중간에서 차액만 챙기는 것을 보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p>
<p> 밀린 입금은 2480000만원데 청소비를 450000을 공제 한다는데 무슨말인지도모르겠습니다. 벽돌 한당당 22원에 받기로 했습니다.  도움을 원합니다.</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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