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3개월 차입니다
퇴사 후 3개월 동안 정말 전 회사에서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업직이다보니 전 고객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계라든지 클레임 등 여러내용에 대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일 흐르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일도 생기고 해서 연락을 안받고 차단할까합니다
전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지친다는듯이 짜증내는 말투들도 듣기싫구요
제가 그 사람들 연락을 받지않고 차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퇴사한 지 3개월 차입니다
퇴사 후 3개월 동안 정말 전 회사에서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업직이다보니 전 고객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계라든지 클레임 등 여러내용에 대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일 흐르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일도 생기고 해서 연락을 안받고 차단할까합니다
전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지친다는듯이 짜증내는 말투들도 듣기싫구요
제가 그 사람들 연락을 받지않고 차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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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5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56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35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4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7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5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3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75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41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53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51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69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51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45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4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60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5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6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에 대한 협조 요구에 꼭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퇴사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마쳤다면 해당 사업장의 일방적인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