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kd 2018.09.05 11:46
퇴직연금 적립시기에 관한 질의
1. 대상: 2018.10.1. 직고용 대상자
2. 사업장 회계연도: 매년 3월 1일 시작 익년 2월 28일 종료
3. 퇴직급여의종류: 확정급여형(DB)
4. 질의내용
  - 2018. 10. 1. 근로 시작 후 퇴직연금 가입 및 적립시기는 2019. 9.30.일인지
  -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하고 2년 미만일때 최소한 1번 이상의 퇴직급여가 적립되어야 하는데,
  - 회계연도에 맞춰 적립을 하면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 생각되어 2020.02.29.일자에   2018. 10. 1~ 2020.02.29.(총 516일)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적립하고 이후의 퇴직금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기산하여 적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조의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일정액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1년이 되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2018.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0.2.29.자에 1년을 초과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7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49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