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kd 2018.09.05 11:46
퇴직연금 적립시기에 관한 질의
1. 대상: 2018.10.1. 직고용 대상자
2. 사업장 회계연도: 매년 3월 1일 시작 익년 2월 28일 종료
3. 퇴직급여의종류: 확정급여형(DB)
4. 질의내용
  - 2018. 10. 1. 근로 시작 후 퇴직연금 가입 및 적립시기는 2019. 9.30.일인지
  -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하고 2년 미만일때 최소한 1번 이상의 퇴직급여가 적립되어야 하는데,
  - 회계연도에 맞춰 적립을 하면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 생각되어 2020.02.29.일자에   2018. 10. 1~ 2020.02.29.(총 516일)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적립하고 이후의 퇴직금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기산하여 적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조의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일정액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1년이 되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2018.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0.2.29.자에 1년을 초과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18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2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new 2024.04.19 40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new 2024.04.19 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new 2024.04.19 3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new 2024.04.19 23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new 2024.04.19 29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new 2024.04.19 20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new 2024.04.19 32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new 2024.04.18 31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3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3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4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3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4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