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5시간 근무하는데 토요일 휴일 근무를 했을경우 대체휴무는 몇일인지 ~ 시간외 수당으로 줄경우 계산법은 궁금합니다
예시 토요일 근무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근무
주5일 근무 5시간 근무하는데 토요일 휴일 근무를 했을경우 대체휴무는 몇일인지 ~ 시간외 수당으로 줄경우 계산법은 궁금합니다
예시 토요일 근무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2006.05.27 | 3183 | ||
근로계약 |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21.05.07 | 1404 | |
기타 |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 2021.07.16 | 1000 | |
힘이 됩니다 | 2001.02.23 | 1549 | ||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 2003.08.08 | 1546 | ||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 2007.03.22 | 1505 | ||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 2003.02.27 | 1699 | ||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 2007.08.07 | 1708 | ||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 2000.07.17 | 1696 | ||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 2004.10.27 | 2142 | ||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 2002.10.03 | 2316 | ||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 2003.02.04 | 2031 | ||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 2003.12.10 | 1463 | ||
임금·퇴직금 |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 2009.11.27 | 1959 | |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 2003.08.31 | 1664 | ||
힘들당...퇴직금 산정... | 2001.06.16 | 1760 | ||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 2003.04.22 | 1859 | ||
힘냅시다 | 2002.03.15 | 1467 | ||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 2003.09.19 | 1659 | ||
근로계약 |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 2018.03.13 | 10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 5일 근무라고 하신 상담내용으로 볼 때 토요일과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과 휴일근로는 소위 특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 혹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 한 경우 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려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휴일근로에따른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일 4시간을 휴일근로 했다 가정하면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부여할 경우 6시간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