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처음 입사했어요
그 당시에 회사에서는 급여를 현금으로 줬어요
사대보험은 조회해보니 일용직? 으로 2달에 한번씩 12일 일한걸로 등록을 해주셨구요
2015년 9월1일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2018년 9월30일부로 퇴사할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통장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돈만 퇴직금으로 나온다네요
문제는 14년 3월부터 15년 8월까지
18개월동안 일한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되며, 받을수는 있을까요...?
2014년 3월 처음 입사했어요
그 당시에 회사에서는 급여를 현금으로 줬어요
사대보험은 조회해보니 일용직? 으로 2달에 한번씩 12일 일한걸로 등록을 해주셨구요
2015년 9월1일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2018년 9월30일부로 퇴사할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통장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돈만 퇴직금으로 나온다네요
문제는 14년 3월부터 15년 8월까지
18개월동안 일한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되며, 받을수는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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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