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느 2018.09.04 22:51

현재 18개월기준 4대보험 6개월들어갔구요

스크린 골프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저녁 6시부터 12(1시)까지구요 주6일로 일하고있습니다. (주6일중 하루는 9시간 근무이나 초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달(8월)부터 사장님이 바뀌면서 일하게 됬는데요 아직 사업자는 전사장님 그대로인상태에요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현재 등록되어있는 사장님앞으로 권고사직확인을하나요?

현재 바뀐 사장님은 제가 알기론 4명인걸로 알고있구요 정직원 저포함 2명 아르바이트생 4명 골프프로 1명 주방이고 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바뀐 사장님들과는 같이 일 못하겠어서 알아보려고 글 올립니다.

사장이 바뀌면서 직원들도 다바뀌고 바뀐 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정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사람이 봐도 느낄정도로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하면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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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9.1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이직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무급휴무일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귀하가 해당 사업장을 그만둔 사유가 권고사직이거나해고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하여 기존 근로자에 대해 새로 입사한 근로와 차별을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이 이뤄진 것인지? 상담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장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조직 내 따돌림의 경우 당해 근로자 및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같은 여건 아래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전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현느 2018.09.19 19:11작성
    새로 사장이 바뀌고 나서 일하는 시간에 비해 급여가 많다는 소리도 직접 듣고 낮에 일하시는 분이 들어온지 얼마 되지않았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낮에 하던 업무가 뒤로 미루어 지고 낮에 일하는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해도 아무도 머라고 하질 않습니다. 낮에 일하는 분 휴무일은 제가 일찍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을합니다. 대신 마감까지 하게되면 너무 오래 일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와서 마무리 해주시고 가셨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술먹고 노느라 안봐주시는 경우도 있고 낮에있는분은 제가 쉬는날 저녁타임은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시간맞춰서 퇴근합니다. 낮에 제대로 안된 업무는 고스란히 저에게 다 넘겨지고 있는데 급여가 많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일하고있으니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보기에도 차별하는게 보인다고 얘길합니다. 저는 처음 사장님과 했던 조건 그대로일하기로 하고 지금 근무중인데 전혀 그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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