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8개월기준 4대보험 6개월들어갔구요
스크린 골프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저녁 6시부터 12(1시)까지구요 주6일로 일하고있습니다. (주6일중 하루는 9시간 근무이나 초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달(8월)부터 사장님이 바뀌면서 일하게 됬는데요 아직 사업자는 전사장님 그대로인상태에요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현재 등록되어있는 사장님앞으로 권고사직확인을하나요?
현재 바뀐 사장님은 제가 알기론 4명인걸로 알고있구요 정직원 저포함 2명 아르바이트생 4명 골프프로 1명 주방이고 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바뀐 사장님들과는 같이 일 못하겠어서 알아보려고 글 올립니다.
사장이 바뀌면서 직원들도 다바뀌고 바뀐 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정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사람이 봐도 느낄정도로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하면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이직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무급휴무일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귀하가 해당 사업장을 그만둔 사유가 권고사직이거나해고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하여 기존 근로자에 대해 새로 입사한 근로와 차별을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이 이뤄진 것인지? 상담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장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조직 내 따돌림의 경우 당해 근로자 및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같은 여건 아래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전ㅇ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