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도뤼 2018.09.04 19:34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업종: 전산직)

회사 특성상 1년마다 새로운 회사로 계약을 하는 일을하고 있습니다.
2018.04.01~2019.03.31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주5일 근무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근무는 야간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 1명씩 야간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방식(근무자1,2,3) 반복근무
참조사항 : 일요일 주간근무 및 공휴일도 동일 교대근무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일 근무자1(09:00~18:00) 근무자2(18:00~09:00) 근무자3휴무
월                      근무자1(18:00~09:00) 근무자2,3휴무
화                      근무자3(18:00~09:00) 근무자1,2휴무
수                      근무자2(18:00~09:00) 근무자1,3휴무
목                      근무자1(18:00~09:00)
금                      근무자3(18:00~09:00)
토                      근무자2(18:00~09:00)

1. 야근근무시 1인체계 근무가 가능한지?

2. 식사시간 및 휴계시간이 어느정도 발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 현회사에는 야간교대근무에 월차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생되지 않고 사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부분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간근무자는 공휴일에 근무시 대휴가 발생되며, 월차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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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야비 형태로 근무가 돌아 가고주간 휴게시간이 1시간야간휴게시간이 2시간이라 가정하면 주간 8시간야간 13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근로는 월 평균 81시간(8시간×365/12/3)이 나옵니다. 야간의 경우 131.8시간(113시간×365/12/3) 이 나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50.69 시간(15시간×365/12/3)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이 60.83 시간(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365/12/3)이 나옵니다. 연장과 야간의 경우 0.5배가 가산되어 연장가산은 25.34시간(50.69×0.5), 야간가산은 30.41 시간(60.83×0.5)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월 35시간의 유급이 나옵니다.

     

    이를 정리하면 1>실근로시간이 81시간+131.8시간등 212.8 시간, 2>연장가산이 25.34시간, 3> 야가가산이 30.41 시간, 4>주휴 3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각 임금항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을,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3>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대근무에 따른 비번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시어 해당 부분은 다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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