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업종: 전산직)

회사 특성상 1년마다 새로운 회사로 계약을 하는 일을하고 있습니다.
2018.04.01~2019.03.31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주5일 근무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근무는 야간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 1명씩 야간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방식(근무자1,2,3) 반복근무
참조사항 : 일요일 주간근무 및 공휴일도 동일 교대근무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일 근무자1(09:00~18:00) 근무자2(18:00~09:00) 근무자3휴무
월                      근무자1(18:00~09:00) 근무자2,3휴무
화                      근무자3(18:00~09:00) 근무자1,2휴무
수                      근무자2(18:00~09:00) 근무자1,3휴무
목                      근무자1(18:00~09:00)
금                      근무자3(18:00~09:00)
토                      근무자2(18:00~09:00)

1. 야근근무시 1인체계 근무가 가능한지?

2. 식사시간 및 휴계시간이 어느정도 발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 현회사에는 야간교대근무에 월차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생되지 않고 사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부분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간근무자는 공휴일에 근무시 대휴가 발생되며, 월차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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