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합병과 분할을 거쳤습니다.
합병 하는 시점에 소멸회사의 직원들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정산시 퇴직금의 1.5배 지급함)
이때 퇴직금을 정산한 직원의 경우 퇴직 이후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충당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령, A회사와 B회사의 B의 흡수 합병시 소멸되는 A회사의 직원은 B회사로 포괄승계는 되나
승계이전에 퇴직금을 정산함. (합병 일자 2016.01.01 / A회사 직원의 퇴직금 정산일 2015.12.31)
단, A회사의 직원 중에도 1년이상이 되지 않은 직원은 퇴직금 정산하지 않고 B회사로 승계되었음.
이 경우 정산된 A회사 직원은 2016년 12월을 근속기간 1년으로 보고 정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