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많은 회사로 출산. 육아로 인하여 휴직과 복직이 많은 회사입니다.

법적인 규제 안에 문제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려고 하며, 문의사항이 있어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출산. 육아휴직 종료후 해가 바뀌어 복직시 연봉계약을 진행하며, 다른 직원과 동일안 인상율을 적용하면 좋겠지만,

    12개월 정상 근무한 직원들과 달리 차등을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지급율을 차등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용에 맞는 법령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2. 1 항목과 동일하며 승진 대상여부에도 차등을 줘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신규입사자, 혹은 육아휴직 복직으로 인하여 년도 중에 입사, 복직한 경우 연봉계약 작성시 연봉계약기간(급여지급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EX . 2018년 8월 20일 입사자, 복직자 - 연봉계약기간 : 2018.08.20 ~ 2019.12.31 적용 가능 문의)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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