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토요일 첫 출근(관리 사무직은 휴무)하여 반장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여
즉 근무태도가 불량하니 업무적성에 맞지 않다는 말에 3시간 정도 근무하다가 퇴근한 경우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시간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무단 조퇴 또는
근무지 이탈로 인한 것이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반장의 질타에 근무를 하지 않고 그만 둔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가?
이는 관리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판단이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급자의 업무상 질책으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면 근로제공한 3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급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급자의 퇴사명령등이 있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는 만큼 그 정당성 여부를 다퉈봐야 합니다.
출근 당일에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어떤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 해고가 성립될 경우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 정보를 듣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