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페인노게인 2018.09.04 16:11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토요일 첫 출근(관리 사무직은 휴무)하여 반장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여

즉 근무태도가 불량하니 업무적성에 맞지 않다는 말에 3시간 정도 근무하다가 퇴근한 경우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시간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무단 조퇴 또는

근무지 이탈로 인한 것이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반장의 질타에 근무를 하지 않고 그만 둔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가?

이는 관리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판단이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급자의 업무상 질책으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면 근로제공한 3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급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급자의 퇴사명령등이 있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는 만큼 그 정당성 여부를 다퉈봐야 합니다.

     

    출근 당일에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어떤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 해고가 성립될 경우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 정보를 듣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01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