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토요일 첫 출근(관리 사무직은 휴무)하여 반장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여

즉 근무태도가 불량하니 업무적성에 맞지 않다는 말에 3시간 정도 근무하다가 퇴근한 경우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시간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무단 조퇴 또는

근무지 이탈로 인한 것이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반장의 질타에 근무를 하지 않고 그만 둔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가?

이는 관리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판단이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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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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