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학사일(3월~익년 2월 말일) 기준으로 할 경우 기간별 연차 갯수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요?
1) 2017. 08. 01~ 2018. 02. 28: _____개?
2) 2018. 03. 01~ 2019. 02. 28: _____개?
3) 2019. 03. 01~ 2020. 02. 28: _____개?
4) 2020. 03. 01~ 2021. 02. 28: ____개?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학사일(3월~익년 2월 말일) 기준으로 할 경우 기간별 연차 갯수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요?
1) 2017. 08. 01~ 2018. 02. 28: _____개?
2) 2018. 03. 01~ 2019. 02. 28: _____개?
3) 2019. 03. 01~ 2020. 02. 28: _____개?
4) 2020. 03. 01~ 2021. 02. 28: ____개?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2006.05.27 | 3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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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 2003.04.22 | 1859 | ||
힘냅시다 | 2002.03.15 | 1467 | ||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 2003.09.19 | 1659 | ||
근로계약 |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 2018.03.13 | 10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8.1.~2018.2.28. 사이 약 212일에 대해 다음 학사년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총 8.7일의 연차휴가(212/365×15일) 2018.3.1.에 발생합니다.
2>2018.3.1.~2019.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으 2019.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1년차)
3>2019.3.1.~2020.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2020.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년차)
4>2020.3.1.~2021.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2021.3.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3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