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학사일(3월~익년 2월 말일) 기준으로 할 경우 기간별 연차 갯수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요?
1) 2017. 08. 01~ 2018. 02. 28: _____개?
2) 2018. 03. 01~ 2019. 02. 28: _____개?
3) 2019. 03. 01~ 2020. 02. 28: _____개?
4) 2020. 03. 01~ 2021. 02. 28: ____개?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학사일(3월~익년 2월 말일) 기준으로 할 경우 기간별 연차 갯수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요?
1) 2017. 08. 01~ 2018. 02. 28: _____개?
2) 2018. 03. 01~ 2019. 02. 28: _____개?
3) 2019. 03. 01~ 2020. 02. 28: _____개?
4) 2020. 03. 01~ 2021. 02. 28: ____개?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 2004.01.06 | 129608 | ||
기타 |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 2007.05.14 | 1253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54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131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092 |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2006.08.04 | 65981 | ||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2004.11.02 | 63337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59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 2008.12.19 | 61042 |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9079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8.03.28 | 55002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11 | 54921 | |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 2005.04.18 | 53461 | ||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 2004.07.25 | 5290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 2014.01.03 | 52614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65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567 | |
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3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8.1.~2018.2.28. 사이 약 212일에 대해 다음 학사년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총 8.7일의 연차휴가(212/365×15일) 2018.3.1.에 발생합니다.
2>2018.3.1.~2019.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으 2019.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1년차)
3>2019.3.1.~2020.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2020.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년차)
4>2020.3.1.~2021.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2021.3.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3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