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학사일(3월~익년 2월 말일) 기준으로 할 경우 기간별 연차 갯수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요?
1) 2017. 08. 01~ 2018. 02. 28: _____개?
2) 2018. 03. 01~ 2019. 02. 28: _____개?
3) 2019. 03. 01~ 2020. 02. 28: _____개?
4) 2020. 03. 01~ 2021. 02. 28: ____개?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학사일(3월~익년 2월 말일) 기준으로 할 경우 기간별 연차 갯수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요?
1) 2017. 08. 01~ 2018. 02. 28: _____개?
2) 2018. 03. 01~ 2019. 02. 28: _____개?
3) 2019. 03. 01~ 2020. 02. 28: _____개?
4) 2020. 03. 01~ 2021. 02. 28: ____개?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기법상 병기가간 초과 이후 1 | 2018.09.03 | 159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18.09.03 | 1830 | |
휴일·휴가 |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9.03 | 1104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8.09.03 | 4082 | |
기타 | 4대보험 가입자 주소변경시 1 | 2018.09.03 | 1996 | |
해고·징계 | 해고통보없는 해고와 미지급금 2 | 2018.09.03 | 430 | |
휴일·휴가 |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9.03 | 170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일산정 궁금합니다 1 | 2018.09.03 | 133 | |
해고·징계 | 육아휴직후 복직거부 권고사직 1 | 2018.09.03 | 6081 | |
해고·징계 | 한달 도급직도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아웃소싱으로 ... 1 | 2018.09.03 | 510 | |
기타 |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1 | 2018.09.04 | 217 | |
해고·징계 | 사내 독단으로 테스트 진행 후 벌금 징수 관련 1 | 2018.09.04 | 14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8.09.04 | 198 | |
최저임금 | 점심 식사 제공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18.09.04 | 648 |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2 | 2018.09.04 | 163 |
최저임금 | 포괄연봉제 최저임금 관련문의 및 당직에 관해 1 | 2018.09.04 | 458 | |
해고·징계 | 해고에 해당 되나요 1 | 2018.09.04 | 189 | |
근로계약 |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 건. 2 | 2018.09.04 | 379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기준 관련 문의사항 건 1 | 2018.09.04 | 446 | |
임금·퇴직금 | 합병 시 퇴직금 정산 그 이후 근속 기간 산정 1 | 2018.09.04 | 9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8.1.~2018.2.28. 사이 약 212일에 대해 다음 학사년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총 8.7일의 연차휴가(212/365×15일) 2018.3.1.에 발생합니다.
2>2018.3.1.~2019.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으 2019.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1년차)
3>2019.3.1.~2020.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2020.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년차)
4>2020.3.1.~2021.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2021.3.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3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