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일:2017-12-26
퇴사일:2018-12-27(가정)
이 경우 2018년 12월 26일 까지는 연차가 11개가 생기고
2018년 12월 27일에 1년이 지났으므로 추가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
그러므로 2018년 12월 27일에 퇴사하게 되고 기존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일:2017-12-26
퇴사일:2018-12-27(가정)
이 경우 2018년 12월 26일 까지는 연차가 11개가 생기고
2018년 12월 27일에 1년이 지났으므로 추가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
그러므로 2018년 12월 27일에 퇴사하게 되고 기존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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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