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일:2017-12-26

퇴사일:2018-12-27(가정)

이 경우 2018년 12월 26일 까지는 연차가 11개가 생기고

2018년 12월 27일에 1년이 지났으므로 추가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

그러므로 2018년 12월 27일에 퇴사하게 되고 기존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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