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alim 2018.09.04 10:40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 지급 기준 등의 사내 규정이 정해지면서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직원의 동의 없이 대표의 단독 결정으로 사내 규정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20여개의 문제를 20분 내에 풀어 제출하도록 했으며, 내용에는 복잡한 계산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틀린 개수에 따라 벌금 25,000원을 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임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현금으로 내라고 하고

거두어진 벌금은 후에 직원 간식비 구입 등 복지에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벌금 액수를 떠나서 이러한 테스트가 직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임금에 대해 회사가 멋대로 규칙을 정하고 삭감하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회사에 항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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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정말 개념 없는 사업주이군요.

     

    2>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등 사회보험료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비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 명목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해서만 임금액에서 일부 근로자의 부담분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액에서 벌금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하지는 않으나 근로자에게 별도로 벌금의 납부를 강요할 경우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벌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정도로는 강요죄의 성립은 어려우며 사용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압박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는 공포를 느끼는 정도의 의사침해가 발생했다면 강요죄로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벌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강요한 과정에서 발언등을 녹취하여 분석후 법적 조언을 추가로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벌금 납부 독촉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 정도에 이르진 않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명시적으로 벌금의 납부를 거부하시고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내 취업규칙이나 규정의 숙지 여부를 묻는 테스트 행위 강요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 범위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신의칙상 이행해야 할 의무로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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