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츠 2018.09.04 07:31

안녕하세요. 여객선사 취업규칙 관련 질문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본 회사는 여객선사로 AB사로 2개의 회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사는 선박 6척에 해상직원 39b사는 선박2척에 해상직원 9명입니다. 육상직원은 ab사 합쳐서 18명입니다.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월급도 a사에서 나가고 있어 딱히 구분은 없습니다. 현재 선원 취업규칙만 신고되어 ab사 각각 사용중이고 육상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은 없는 상황입니다.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육상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은 해상직원을 뺀 19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만약에 a9b9명으로 나누면 취업규칙을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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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수에 의해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원법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정해집니다.

     

    선원법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아래의 선원법의 적용제외 대상 선박이 아니라면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1조의2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 다만, 해운법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선원법 제 119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2부 또는 취업규칙의 전자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합니다.

     

    1.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안전·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10.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조에 따른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120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취업규칙을 선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신설할 경우 A사와 B사 모두 취업규칙을 작성후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당 문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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