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나야 2018.09.03 18:59

제가 작년 2017년 3월 24일에 입사를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5개월정도 다니고 있는데 주 평일만 5일 (주말일안함) 하루 6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주6일근무가 아니라서 만근이 안된다고 연차가 없다고하네요.

주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준다고 알고있었는데 만근이라는게 본사마다 시간이 다른건지 뭔지 알고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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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한다면 1개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1일 통상임금액을 지급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8시간 주 5, 140시간 근무자의 경우 18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지급받는 것에 비해 주 30시간으로 연차휴가 1일에 대해 6시간의 유급처리가 될 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동일하게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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