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10년 2018.09.03 17:55

2015년 1월에 회사 입사후 2018년 5월4일 당일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명목은 대리점으로 나가서 일해라라는 것이었구요.

퇴사일자는 해고당일이 아닌 4월 25일자로 정리하자고 하여서 그러자고 하였습니다.(25일은 회사 급여지급일입니다.)

다소 황당한 요구였긴하였지만,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회사에 대한 미련도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당시 제가 진행하고 있던 영업현장만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역시 구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퇴직금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제때에 주지않고 한참이 지나서 겨우겨우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기밀비로 지급된 금액을 개인돈으로 지출한 것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구요,

해고수당등을 요청하였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핑게와 나갈 때 영업현장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리하자면,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금액은 회사기밀비용 대신처리한 금액(당연히 회계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고위로수당입니다.(통상적으로 3개월치를 준다고 하는데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퇴사일(법적)로부터 실제 그만둔 날까지 일한 금액은 계상하여 별도로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회사로부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기밀대납비용 천만원에 월급여 실수령액 3백만원정도 됩니다.

2. 해고 예고통보도 없이 당일자로 이렇게 해고했을 경우 노동부 고발시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3. 제가 회사에 대응할 수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어떤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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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9.16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해고위로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2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의 예고는 일반적으로 해고사유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귀하에게 사용자가 54일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예고의 의무를 위반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했다던가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만뒀다는 식으로 해고 사유를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용자의 구두상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사용자의 해고 사실 녹취동료 근로자의 진술해고 통보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등)

     

    3>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는 절차로 대응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밀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기밀비 지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지급청산의 의무가 있는 미지급 금품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날자병아리 2018.09.19 16:5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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