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에 회사 입사후 2018년 5월4일 당일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명목은 대리점으로 나가서 일해라라는 것이었구요.

퇴사일자는 해고당일이 아닌 4월 25일자로 정리하자고 하여서 그러자고 하였습니다.(25일은 회사 급여지급일입니다.)

다소 황당한 요구였긴하였지만,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회사에 대한 미련도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당시 제가 진행하고 있던 영업현장만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역시 구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퇴직금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제때에 주지않고 한참이 지나서 겨우겨우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기밀비로 지급된 금액을 개인돈으로 지출한 것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구요,

해고수당등을 요청하였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핑게와 나갈 때 영업현장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리하자면,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금액은 회사기밀비용 대신처리한 금액(당연히 회계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고위로수당입니다.(통상적으로 3개월치를 준다고 하는데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퇴사일(법적)로부터 실제 그만둔 날까지 일한 금액은 계상하여 별도로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회사로부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기밀대납비용 천만원에 월급여 실수령액 3백만원정도 됩니다.

2. 해고 예고통보도 없이 당일자로 이렇게 해고했을 경우 노동부 고발시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3. 제가 회사에 대응할 수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어떤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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