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몇명을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되었는데요~!

퇴직위로금(기본급 1개월치)을 8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했는데요~!

퇴직금 정산시 이 퇴직위로금도 임금산정시 들어가야 하나 궁금합니다.

8월급여에 퇴직위로금 포함해서 준게 다음 9월 급여로(퇴사는 8/31이지만 출근안하고 한달급여 주는것) 준거보다

400만원정도 더 많이 받더라구요...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잡는거라고해서 급여에 넣긴했는데...

퇴직금이 400만원 차이가 나다보니 겁이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