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02 2018.09.03 14:27

2017.06.19 입사 ~ 2018.08.31 퇴사 직원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문의드립니다.

2018년 연차수당개정법적용대상자로서 , 2017년 6.19~2017.12.31 일까지의 연차(2017.7~12월까지)만근시 발생 6개

기존 연차수당계산법에 따른 15*196/365=8일 (회계년도기준입니다.)

개정법 : 총 6개

기존계산법 : 총 8개

퇴사시점에서는 2018.01.01 ~ 2018.06.19 일까지만 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 15*170/365=7개

총 지급 연차개수는 21개 지급해주면 되나요 ? (2018.06.20 ~ 2018.08.31일 의 연차개수는적용안됨)

이게 맞나요 ?? (회계년도 기준이여도, 근로자에 불리하면 안되기때문에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개수를 계산해서 퇴사시 지급해주면 되는게 맞나요 ??


아니면 2018.1.1 ~ 2018.08.31일까지의 연차일수도 계산해서 줘야 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근기 68207-620. 2003-05-23) 을 통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고 다만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6.19.~2017.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고 이에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017.6.19.~2018.6.1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6.19.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되, 2017.6.19.~2018.6.18.사이 매월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1일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29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27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37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3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31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29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36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5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4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1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6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29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48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5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