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9 입사 ~ 2018.08.31 퇴사 직원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문의드립니다.

2018년 연차수당개정법적용대상자로서 , 2017년 6.19~2017.12.31 일까지의 연차(2017.7~12월까지)만근시 발생 6개

기존 연차수당계산법에 따른 15*196/365=8일 (회계년도기준입니다.)

개정법 : 총 6개

기존계산법 : 총 8개

퇴사시점에서는 2018.01.01 ~ 2018.06.19 일까지만 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 15*170/365=7개

총 지급 연차개수는 21개 지급해주면 되나요 ? (2018.06.20 ~ 2018.08.31일 의 연차개수는적용안됨)

이게 맞나요 ?? (회계년도 기준이여도, 근로자에 불리하면 안되기때문에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개수를 계산해서 퇴사시 지급해주면 되는게 맞나요 ??


아니면 2018.1.1 ~ 2018.08.31일까지의 연차일수도 계산해서 줘야 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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