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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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연속 11시간 휴게 시간 보장에 대한 질의

1. 보건업 종사의 업무 특성상 퇴근후 응급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응급 콜 업무시 휴게 시간(11시간)보장 질의

예시 1)

구분

근무시간

비고

상시근로

08:00~17:00

8시간 근로(휴게 1시간)

응급진료 콜

23:00~04:00

5시간 시간외 근무

다음날 근무

15:00~17:00

2시간 근로

1. 휴게시간 11시간 보장으로 다음날 출근시간 조정시 1일 소정근로(8시간) 미 근로시 6시간분의 통상임금 무급 처리 및 월 통상근로시간 산정 여부?

2. 근로일 종료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보장이면 위 예시처럼 응급진료 콜은 시간외 근로이므로 근로종료는 17:00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익일 04:00이 종료시간인지 여부?

3. 휴게시간 보장으로 인해 다음날 개인 연차사용을 사업주가 독려 할수 있는지 여부 ?

4. 17시 퇴근후 23시 응급콜 까지 의 휴게시간 보장11시간 미적용 위반 사항인지?

5. 보건업에 종사하는 직종중 의료직에 대하여 휴게 11시간 보장 적용 여부?

6. 위 5번사항이 적용시 환자 진료 의료질 저하 및 의료법 위반이 될수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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