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jdelesa 2018.09.03 11:24

안녕하세요.

34살 여성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 가능여부를 알고싶어서요.

2011년 12월~2018년 2월 까지 종합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정직원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8년 2월20일~2018년 5월20일 까지 3개월 개인병원에서 5시간 오전근무로 근무하였구요 국민연금은 다 내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고 현재 남편 사업에 직원으로 되어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업사정상 제가 빠져야 할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제가 무직이되고 직장을 다시 구할예정인데 그전에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할까요?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남편분의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귀하 혼자인지? 귀하외에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남편분의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귀하 혼자라면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귀하 외에도 다른 근로자가 근로제공하고 있는 경우 귀하가 사용자인 배우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실질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고용보험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사용자의 배우자 이지만사용자로부터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업무 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부부사이에서 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38
고용보험 알바 2년(4대보험X), 피보험자격확인 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8.08.31 1050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시 휴일근로 연장수당 문의의 건. 1 2018.08.31 338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8.31 226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1 2018.09.01 166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수당 3 2018.09.01 342
기타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2018.09.01 533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기본급의 최저임금 미달 1 2018.09.01 2399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1 2018.09.01 738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4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년차개정 관련 문의. 1 2018.09.02 29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쉬는시간) 1 2018.09.02 2196
임금·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 2018.09.02 672
기타 알바 월차수당/주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9.02 3098
기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배차표 동의없는 사진촬영 2018.09.03 216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적용 시점 문의 1 2018.09.03 231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갯수 3 2018.09.03 2956
해고·징계 하루만에 해고 당하고 임금도 주지 않는데요. 1 2018.09.03 309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수당 관련 1 2018.09.03 243
» 기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8.09.03 235
Board Pagination Prev 1 ... 5010 5011 5012 5013 5014 5015 5016 5017 5018 501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