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일 입사후 2018년 7월 31일 최종근무 퇴사입니다

1. 이 경우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는 며칠인지요?

2. 사용 가능 연차보다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연차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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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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