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께서는 얼마 전 까지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가정보육기간이 끝나자 마자 출근하셨는데
사전 예고 없이 8월 6일 당일날 전화로 오늘까지 일하라는 실제 대표의 해고통보 받으셨고,
그날로 나오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은 월 말에 급여제로 받으셨었는데 여태까지 급여를 주지 않았고
해고 사실조차 통지서 날아오고 나서 사유를 봤더니 개인사유 (코드 11)로 조작하셨더라구요.
이 어린이집은 대표자랑 원장명이 다 틀리구요.
실 대표자는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어요.
교사는 급여원장까지 3명이고, 저희엄마는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셨습니다.
대표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구요.
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과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해고 사유 정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폐원 상태이구요.
급여제로 임금을 받았으니 가정학습 기간인 1.2.3일도 급여일수에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