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8.09.03 10:22

안녕하세요?

2018년 9월1일~2019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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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wjrutn 2018.09.10 16:11작성

    7.5개로 확인했습니다. 답글 달지 않으셔도 됩니다^^고맙습니다.

  • 상담소 2018.09.16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9월과 10,11,12,1월과 2월 만근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jrutn 2018.10.11 15:17작성

    그렇군요~ 상세한 안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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