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월 30일에 퇴사 예정인 사람인데요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 지연에 의한 퇴사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 급여일은 매월 15일인데요 

6월 15일에 지급예정이던 5월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었고 
7월 15일에도 5, 6월 급여가 같이 지급되지 않다가 
8월 14일에 5,6,7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근록계약서 상에 여름휴가비, 추석귀성비, 설날귀성비라고 해서 

30만원씩 지금하기러 명시되있고 이 돈은 연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귀성여비라고 해서 별도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휴가카 명절이 시작되기 1주일 전에는 늘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휴가가 7월 31일부터 일주일간 이었는데 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식으로 처리할건지 공지를 하지않고 계획에도 없다고 하는군요 

엄연히 연봉에 포함된 금액인데 지급일이 정해져있지 않아도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면 이건 임금 체불이나 지연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종합적인 상황을 정리했을때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