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ki104 2018.09.02 02:05

올해 년차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99.9.13일 계약직 입사.

2001.1.1년 정직원 발령.

2017.12.31 일 년차 23개 입니다. (모두 2017년말에 지급받았습니다.)

그중 -2017.03.01~2017.08.29일 (180일)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올해 년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0.31일 퇴사 고려중입니다. 년차갯수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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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01.1.1. 정직원으로 근로계약 한 이후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된다면 2018.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2018년도 해당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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