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 2018.09.01 21:49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2개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6윌급여가 7월 25일.. 
7월급여가 8월 25일  
이렇게 두달치 체불된상태여서 8월27일에 사직서를 임금체불을 사유로 8월31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3일쯤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회사에 임금체불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확인서를 해줄수 없다고 했고 
실업급여공단에서 전화로 요청이 들어왔지만 8월31일 퇴근까지도 확인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퇴근과 함께 퇴사했는데 그날 저녁에 저의 월급 6월분만 들어왔고..
공단에도 전화로 확인서를 줄수없다고 했다네요..

이런경우 정말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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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라 함은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지급받았더라도 30일을 경과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급여지급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매월 25일이라 가정하면 6월 급여와 7월 급여가 체불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된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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